공지사항
개정 학칙 공포
- 등록일 : 2018-04-27
- 조회 : 11484
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(학칙)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73조(학칙개정)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
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2018년 4월 26일
동명대학교 총장
1. 개정 주요내용
가. 2019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 :
제4조 < 별표 1 > 2019학년도 대학 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
1) 한국어교육전공 정원외 신설
-. 인문사회대학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소속, 인문사회계열, 문학사
-. 정원외 외국인유학생 전용 전공
2) 모집단위 명칭변경
전자.의용공학부 -> 전자및의용공학부
나. 개설융합전공 표기,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가상장좌 취득학점 제한,
성적등급 및 평점 구분
1) 제35조 < 별표 5 > 융합전공계열 신설
2) 제40조의2(이수학점의 취득제한) 조 신설
3) 제50조(성적등급 및 평점) 성적등급 및 평점 구분
2. 시행일 : 2018년 4월 26일부터
3. 세부내용 : 붙임(신구조문 대비표, 학칙 전문)과 같음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