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홍보
- 등록일 : 2023-07-20
- 조회 : 13318
1. 금번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2작전사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(13개소)에
거주하는 예비군 본인이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
금년도에 부과되는 예비군훈련은 면제됩니다.
가. 대상지역
- 시군구 : 세종시, 청주시, 괴산군, 논산시, 공주시, 청양군, 부여군,
익산시, 예천군, 봉화군, 영주시, 문경시
- 읍면동 : 김제시 죽산면
나. 대상 : 본인이나 부모 및 자녀
다. 제출서류 : 해당지자체가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
(부모 및 자녀일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에
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)
2. 단, 이월훈련은 정상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금년도 기이수한 훈련은
해당되지 않습니다.
3. 문의 : 예비군연대(051-629-3600~1)